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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