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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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정의 혼인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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