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금
요지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 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구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