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852판례(1991.01.23)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051판례(1991.07.09)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00판례(1991.10.22)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