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
요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051판례(1991.07.09)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