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 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국세청장이 일정 시점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류수입상을 통하여 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법률에 의한 규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가 수입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나머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도 수입금지된 취지로 볼 수 없다. 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국내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가 상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시장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관에 공급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