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동종의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류의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하였다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된 바 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사용상표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고심판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심판청구인은 본 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되며,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 상표의 사용에는 반드시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과의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전시,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등록상표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용기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라.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