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담배"가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수입의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년이상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상표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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