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147판례(1986.11.25)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 참조판례86누250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068판례(1988.12.27)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4782판례(1989.04.11)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