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 1984.12.29.자 교통부령 제802호는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그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2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3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