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전기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같은 법 제8조 제3호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소관청으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철회할 수는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