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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