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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