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