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피해자가 대학교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소속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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