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집단이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종중원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