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그 점유에 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득시효는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마. 증거의 종합판단의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그 한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토지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갑)이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의 자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의 자로서는 권원의 성질상 그 회복등기한 때로부터 당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그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순위등기명의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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