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정하는 데 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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