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함은 위 규정의 취지와 같은 항 제2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것이고, 건축물은 반드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인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법인의 승낙을 받고 임차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이상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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