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82.03.20 제목개정) ]

①

영 제43조의2제2항에서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1.2.28>

1.

서화ㆍ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3.

제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삭제 <1990.4.4>

③

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4, 1990.10.22, 1991.2.28>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

+----------+------------------------+----------+

| 구 분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역 | 5 |

| 구역내의 |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

| 토 지 |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 4 |

|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 | |

| | 지역 | |

| | °녹지지역 | 7 |

| | °그밖의 지역 | 4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 |

+-----------------------------------+----------+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건축물의 내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물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주차장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한다.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상용토지(중기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중기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상의 주기장ㆍ작업장면적의 1.1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마.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4.

임야ㆍ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직할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두당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직할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게획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것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

다.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것

라.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ㆍ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10.

법인의 전용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 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14.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ㆍ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ㆍ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ㆍ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 콘크리트제품ㆍ골재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ㆍ화훼 또는 분재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바.

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

16.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나.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부동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0.10.22>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의2.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삭제 <1990.4.4>

8.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ㆍ제59조(동조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67조의3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9.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0.

삭제 <1990.4.4>

11.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3.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⑤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0.10.22>

⑥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1990.4.4>

⑦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신설 1990.4.4>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⑧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장부가액 또는 제17항 각호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0.4.4, 1991.12.28>

⑨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1990.4.4>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수입금액비율=[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사업연도 종료일(양도일)현재의 부동산가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제1호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사업연도중 정상적인 농업경영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환산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3.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0.4.4, 1990.10.22>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⑪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신설 1990.4.4>

⑫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과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신설 1990.4.4>

기준면적계산대상부동산의 가액×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면적/기준면적계산대상 부동산의 면적

⑬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1990.10.22>

⑭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인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 가목(1)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0.10.22>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⑮

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면적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신설 1990.10.22>

<16>제3항제6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ㆍ군과 동일 시ㆍ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0.10.22>

<17> 영 제43조의2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18> 영 제43조의2제9항제9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9> 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영 제46조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20> 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설 1991.2.28>

<21>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1991.2.28>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2.

체육시설용 부동산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7.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10.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