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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