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부칙 제1조
  • 부칙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