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요지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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