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동료교사와 함께 그 동료교사가 담임하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403판례(1985.12.24)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86누541판례(1986.12.23)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