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예비군 중대장이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에 의한 부상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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