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요지
가.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중 외국으로 이민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비로소 귀국하였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 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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