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등
요지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제5공화국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980.7.9. 면직당한 자가 그 후 제소시인 1989.5.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상태가 연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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