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비상계엄하에 있던 1980.9. 당시 시에 대한 금원기부 등 행위가 제3자인 국가보안사령부 예하 보안부대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고 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가 제5공화국의 출범과 그 이후의 권력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위 보안부대의 강박으로 인하여 생긴 외포상태가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2.25.경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제6공화국 출범에 이르러서야 외포상태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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