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 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 제6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