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문중과 깊은 연고가 있는 성년 남자들로 문중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작성하고 나서 전혀 문중총회를 소집 개최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중의 종원명부에는 그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성년인 남자들이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망라되어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후임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문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위 종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절차를 밟기까지 하였다면 위 문중이 특정지역 거주자들만의 종족집단으로서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