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원고종중은 공동선조 (갑)의 후손중 번동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후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고유한 의미에서의 문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원고종중은 위 (갑)의 후손 중 번동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조직체로서 그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토지사정령에 의한 사정명의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내부관계에 있어서 는 그 신탁계약에 기하여 사정 및 등기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등기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데 소외 망 (갑)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고 그 아들인 소외 망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원고종중이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종 원인 소외 망 (병)등 6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소실되어 1958년 행정 당국이 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 소외 망 (갑)명의(한문상 기재는 상이)로 복구하자 망 (갑)의 증손자인 소외 (정)등 11인이 상속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부 소실 당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소외 망 (병)등 6인으로서 원고종중과 망 (갑)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미 해지되고 소외 망 (병)등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것이니 망 (갑)은 그때로부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 (갑)명의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소외 (정)등 11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