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인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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