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9350판례(1992.05.12)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고 사용 수익한 재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