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고 사용 수익한 재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골프장에 관한 관광사업의 주체로서 이를 관광객이용시설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골프장을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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