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2조 [ 財産稅등의 準用(1989.06.16 제목개정) ]

(재산세등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제184조의3제2항제5호, 제189조, 제191조 및 제195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②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2항제4호 및 제6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