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도시계획법 제4조,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두13판례(1990.12.06)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1두1판례(1991.03.02)유흥접객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1두15판례(1991.05.02)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62두3
  • 참조판례대법원 86두5판례(1986.03.21)행정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88두18판례(1989.02.28)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92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