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
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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