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종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년 가까이 사옥으로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황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옥을 처분하고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