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년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