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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