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