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지매입액이 실물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
요지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든가, 재고량이 더 있다든가 가공매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