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등기명의자들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위 임야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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