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인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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