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요지
가.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 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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