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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