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공증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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