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조건으로 “무자료판매 및 위장거래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 후에 새로이 붙이는 부관인 이른바 사후부관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면허는 이른바 일방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부관이 구 주세법(1990.12.31. 법률 제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부관이 제재수단으로서의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세법 제17조나 제18조의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평등의 원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리 등에 비추어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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