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감독관청이 숙박업자에 대하여 발한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 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숙박업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