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것이 바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숙박업법 제8조